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제공유형
시설입소,기타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6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사이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복지로에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