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다자녀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007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넷
- 근거법령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 서식·자료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6-11호)(2026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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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