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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007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자료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복지로에서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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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