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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소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4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법무부 1345
관련 사이트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복지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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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