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제공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분기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663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관련 사이트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