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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3215-5776,588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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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