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반기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663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 관련 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식·자료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hwp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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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