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소년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43-530-9481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530-9481
- 관련 사이트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2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탑재용).pdf
복지로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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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