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초 소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151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발달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운영방법) 참여 희망하는 발달장애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신청 훈련생 발굴: 훈련기관이 표준사업장 등 발달장애 다수고용 사업장에 프로그램 안내 훈련장소: 발달훈련센터, 통학 편리한 사업장 인근 외부시설 임차, 사업장 교육장 등 (과정운영) ① (소양과정 단독형) 직종에 상관없이 센터별 일정기간 직장 내 예절, 체력 증진, 대인 관계 등 소양과목 위주 - 훈련지원프로그램 건강관리, 신체능력향상, 인지능력향상, 정신건강관리, 모의작업,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모듈 활용 가능 ② (일반형) 직무 기초와 직무 심화, 소양 강화를 모듈식 설계, 개인별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최대 12주 훈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서식·자료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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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