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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미소금융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9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 잇다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미소금융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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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