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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대지급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복지로에서 대지급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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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