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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 저소득 ·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36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사이트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복지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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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