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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다자녀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66-900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 기금e든든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서식·자료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복지로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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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