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반기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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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