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복지로에서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