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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44-203-652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3.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195
근거법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복지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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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