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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고졸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소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99-2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2) 학력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3) 재직요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 확인 참여제한 대상 : 학생이 취업한 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제외 업종: 부적격 업종(유흥, 사행성 업종, 무점포 소매업, 다단계 판매 등) 특수 관계: 기업의 대표자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

지원내용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2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교육기본법

복지로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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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