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02-6222-606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관련 사이트
- 복지로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서식·자료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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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