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전북 순창군 지원금·복지혜택
전북 순창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전북 순창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7개 있어요. 순창군 사업이 25개,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이 52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53개예요.
전북 순창군 임신·출산 지원금 5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육아용품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4개 시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전북 순창군 영유아 지원금 17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순창군 아이랜드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선정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육아용품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선정기준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지원내용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4개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대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전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대여, 감면 · 지원주기 수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지원대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 순창군 아동 지원금 15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순창군 아이랜드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선정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모든 초등학교 졸업학년 학생
선정기준
초등학교 졸업학년 학생
지원내용
1인당 8만원 이내, 학교에 예산 교부 및 현물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으로 만성 구강질환 이행을 방지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를 1인당 연 4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별도 선정기준 없음(초등 4학년 학생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협약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진료(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아우식 초기치료(GI, 레진), 구강보건교육)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구강진료비를 치과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아침결식 개선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선정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신청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대여, 감면 · 지원주기 수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지원대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 순창군 청소년 지원금 15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현금지급, 현물대여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순창군 대학 진학 시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선정기준
신입생 등 기준
지원내용
1)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2) 접수확인 : 각 읍면사무소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청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순창군 아이랜드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선정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회 30,000원, 연 10회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이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아침결식 개선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선정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신청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자녀 등에 대한 진로지도, 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 청소년 20명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 청소년
지원내용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순창군 가족센터 신청
전북 순창군 청년 지원금 16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선정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 2) 18세~49세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 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지원내용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방문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구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등
지원대상
구직 청년 2,000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포인트 25만원, 지역화폐 25만원)
신청방법
접수시스템 가입 후 본인 인터넷 신청 jbyouth.ezwel.com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지원대상
월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3,000명)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150% 이하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포인트 9만원, 지역화폐 21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부정기 · 신청 방문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지원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 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지원대상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선정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신청자 연령 순으로 종합 평가하여 점수 산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전북 순창군 중장년 지원금 10개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3세대 가정
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방문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선정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채움카드 바우처 포인트 제공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부정기 · 신청 방문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전북 순창군 노년 지원금 5개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3세대 가정
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지원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지원내용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노인의치(틀니)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한의치매예방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선정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신청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전북 순창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0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출산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며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첫째아~넷째이상아)
선정기준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출산 축하금 -첫째아:600천원 -둘째아:6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이상:1,000천원양육비 -첫째아:2,400천원(200천원*12개월) -둘째아:4,000천원(200천원*20개월) -셋째아:6,000천원(200천원*30개월) -넷째아이상:9,000천원(300천원*30개월)특별출산장려금 -셋째아:3,000천원(1,000천원*3분기) -넷째아이상:5,000천원(1,000천원*5분기)
신청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지원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신청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 필요(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차액분 지원
지원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신청방법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팩스, 우편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독립유공자 보상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 2) 지원내용: 3.1절 및 광복절 150천원, 설 및 추석 200천원 지급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사업에 따라 대상포진에 의한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및 예방접종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80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보험료 지원 문의 : 063-630-2136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선정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선정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5년 4인기준 8,537천원)인 자살시도자
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신청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E-mail, 방문, 전화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방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피복비, 월동비, 대학입학금, 교통비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E-mail, 인터넷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선정기준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내용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https://www.muju.go.kr/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1)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1)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지원내용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저소득층 가구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선정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지원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신청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신청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3개월,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청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도모와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체결 - 한국도로공사에서 접수기간 내에 전북 도내 영업소에서 신청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지원대상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선정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노인용품 공급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 건보공단)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지원대상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선정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지원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 신문보급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지원내용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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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