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전북 군산시 지원금·복지혜택
전북 군산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90개 있어요. 군산시 사업이 38개,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이 52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54개예요.
전북 군산시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선정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육아용품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4개 시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전북 군산시 영유아 지원금 16개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두뇌가 발달하는 민감기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 예체능 분야의 적절한 자극과 경험 제공 및 적기에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저출생·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지원대상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선정기준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지원내용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매월 1일 지급, 말일 회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 > 매월 1일 포인트 지급(매월 말일 회수)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 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육아용품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선정기준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지원내용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4개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대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전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대여, 감면 · 지원주기 수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지원대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 군산시 아동 지원금 14개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두뇌가 발달하는 민감기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 예체능 분야의 적절한 자극과 경험 제공 및 적기에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저출생·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지원대상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선정기준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지원내용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매월 1일 지급, 말일 회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 > 매월 1일 포인트 지급(매월 말일 회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대상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단, 다른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및 이용 연계)
지원내용
법률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관에 직접 제공(시->법률지원 기관)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 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모든 초등학교 졸업학년 학생
선정기준
초등학교 졸업학년 학생
지원내용
1인당 8만원 이내, 학교에 예산 교부 및 현물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으로 만성 구강질환 이행을 방지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를 1인당 연 4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별도 선정기준 없음(초등 4학년 학생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협약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진료(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아우식 초기치료(GI, 레진), 구강보건교육)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구강진료비를 치과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아침결식 개선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선정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신청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대여, 감면 · 지원주기 수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지원대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 군산시 청소년 지원금 15개
희망스터디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중·고등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52,000원 한도 (산출기초 = 일 2회 × 월 20일 × 1,300원 = 52,000원) - 지원주기 : 월별 지원 - 지급기준 : 지원금액 한도 내에 실제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신청방법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전용카드 발급신청되어 우편발송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동기 강화 및 실질적 경제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몽청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9세~24세)
선정기준
자몽청 프로그램 단계별 참여시간 및 성과달성 기준 충족해야 함. 1. 1단계(동기수당) : 6시간 이상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동기강화 워크북 작성 - 전년도 참여자 1단계과정 참여 불가 2. 2단계(노력수당) : 자몽청 인증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여필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정 프로그램) 3. 3단계(자몽수당) : 자격증취득,취업,복교 등 성과달성 증빙 필요 - 전년도 동일성과,(취업)공공재정일자리 참여 지급 불가 * 참여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동시참여 불가) - 자치단체(청년수당) 수령중인 자 - 자몽청사업 4회이상 참여한 자
지원내용
1단계 동기수당 : 10만원 2단계 노력수당 : 30만원 3단계 자몽수당 : 20만원
신청방법
군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방문 및 전화 꿈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검색활용(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대상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단, 다른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및 이용 연계)
지원내용
법률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관에 직접 제공(시->법률지원 기관)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정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지원 - 50% 감면
지원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과 관계 없음
지원내용
군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 체육시설 06:00~22:00 (사전에 대관 필요, 군산시 공공체육시설마다 휴무일 및 운영시간이 다르니 이용 전 확인 바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학기중아동급식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회 30,000원, 연 10회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이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우편, E-mail, 방문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아침결식 개선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선정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신청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자녀 등에 대한 진로지도, 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 청소년 20명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 청소년
지원내용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순창군 가족센터 신청
전북 군산시 청년 지원금 17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선정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예비 맘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선정기준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신혼 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지원내용
-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32종 혈액검사(16종): 풍진검사 2종(Rubella-IgG, Rubella-IgM),요소질소, 신장기능검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2종(RH,ABO), B형간염 3종(항원, 항체, 선별검사), 갑상선 자극호르몬검사(TSH), 간기능검사 2종(AST, ALT, Alkphosphatase) 소변검사(17종): 산도(PH), 요아질산염, 요비중, 요단백, 포도당, 케톤체, 빌리루빈, 요잠혈, 유로빌리노겐, 요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 원주체, 박테리아, 결정체, 기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서류 - 혼인신고O : 신분증, 등본,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X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감면 · 지원주기 수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지원대상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선정기준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지원내용
면접정장 대여
신청방법
대여 물품 : 면접용 정장,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대여 횟수 : 1인 최대 연 3회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구비 서류 : 면접일, 회사명, 연락처 등이 보이는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구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등
지원대상
구직 청년 2,000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포인트 25만원, 지역화폐 25만원)
신청방법
접수시스템 가입 후 본인 인터넷 신청 jbyouth.ezwel.com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지원대상
월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3,000명)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150% 이하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포인트 9만원, 지역화폐 21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부정기 · 신청 방문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지원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 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지원대상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선정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신청자 연령 순으로 종합 평가하여 점수 산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전북 군산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선정기준
회원제 운영
지원내용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선정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채움카드 바우처 포인트 제공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부정기 · 신청 방문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전북 군산시 노년 지원금 3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선정기준
회원제 운영
지원내용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노인의치(틀니)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한의치매예방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선정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신청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전북 군산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41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군산형 긴급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위기가구 지원
지원대상
위기가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30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자활기금 운용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선정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자활기업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신청방법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신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원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선정기준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지원내용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2. 공단 등록업소에서 전문의 처방전으로 관리기기 등 구입3.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4. 보건소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방문시 작성) - 신분증, 통장사본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26. 1. 1. 이후 구매건만 가능) -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1) - 거래명세서(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단부담금 명시 필수) -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액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 2)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1)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1)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대상 명단 통보 → 읍면동 부과대상 적격 여부 조사 → 대상자 적격 여부 확정 및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익월) 부과기준 시점에 맞춰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선정기준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지원내용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원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자원봉사,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취약 세대 165가구(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기준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신청방법
- 수혜 필요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 수혜자중 자격변동(사망, 전출, 장기입원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한 명단 교체 또는 추가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자원봉사 · 지원주기 1회성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팩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감면 ·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감면 · 지원주기 수시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한다.)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수강료 감면혜택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감면 ·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가정 문화지원 정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박물관 통합권 금강권 통합권 (개인/단체) (개인/단체) 성인 3,000원/2,000원 5,000원/3,000원 청소년 2,000원/1,000원 4,000원/2,000원 어린이 1,000원/500원 3,000원/1,00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50%)감면 · 지원주기 1회성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군산관광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군산시티투어버스 이용료 50% 감면(다자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상동
지원내용
50%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아동학대 예방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지원대상
군산시 아동 및 시민
선정기준
전 시민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063-734-1391)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감면(50%)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군산시는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둘이상의 자녀)
지원내용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
신청방법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유료공연 - 티켓링크접속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감면 · 지원주기 수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지원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선정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지원내용
주거환경개선
신청방법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선정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선정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5년 4인기준 8,537천원)인 자살시도자
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신청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E-mail, 방문, 전화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방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피복비, 월동비, 대학입학금, 교통비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E-mail, 인터넷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선정기준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내용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https://www.muju.go.kr/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1)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1)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지원내용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저소득층 가구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선정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지원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신청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신청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3개월,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청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도모와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체결 - 한국도로공사에서 접수기간 내에 전북 도내 영업소에서 신청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지원대상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선정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노인용품 공급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 건보공단)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지원대상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선정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지원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 신문보급전북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지원내용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전북 군산시의 다른 통계
전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