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강원 원주시 지원금·복지혜택
강원 원주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59개 있어요. 원주시 사업이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이 41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6개예요.
강원 원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6개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선정기준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한 산모를 존중하고, 빠른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 4)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강원 원주시 영유아 지원금 7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지원대상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선정기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지원내용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선정기준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감면 · 지원주기 월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공사립 취원 선택권 보장,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액 도달을 위한 일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유아나이스시스템 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등록 원아 수 기준으로 지원금 산출)
지원내용
학부모부담금 보전 -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감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 - 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부족한 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 원아당 월 80,000원 정액 + 학부모부담이 없는 경우 학부모부담금 보전 차액 추가 지원(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선정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신청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선정기준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지원내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
강원 원주시 아동 지원금 10개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을 꿈이룸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온라인신청시스템(더자람사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아동급식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문화가정의 한글습득기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글 학습 능력 향상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자녀 방문학습지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중 만 5세~6세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한 한글 학습 지원
신청방법
시군 가족센터에 방문교육 신청
강원 원주시 청소년 지원금 12개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을 꿈이룸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지원대상
원주시 거주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중 ①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받은 자 ②경계선지능 진단 필요한 자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원주시 거주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① 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받은 자 ② 경계선지능 진단 필요 한 자 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청방법
ㅁ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온라인신청시스템(더자람사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9세(2017년생) 이상 ~ 19세(2007년생) 미만(19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월까지)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등)ㅇ 주민등록 요건 등 - 「주민등록법」상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청소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선정기준
선정 시,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지원방법) 청소년증 연계 교통카드 충전,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상품권(모바일) 등 지원 가능(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사례관리) -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 센터에 방문하여 진로상담(대면원칙) 실시 - 대면원칙으로 실시하되 도 및 시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가능 - 분기 내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 후 3개월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아동급식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을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대상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지원내용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초·중·고 교육비 신청 후 시·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조사하여 학교로 결과를 전송, 학교에서 교육비 심사 처리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원주시 청년 지원금 16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선정기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지원내용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온라인신청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선정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생애1회)
지원내용
없음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지원대상
만 18세~45세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선정기준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소득기준, 재산수준, 도내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지원내용
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금 적립(기업5, 도2.5, 시군2.5)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내, 미취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내, 미취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자금 대출 연간 발생이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지원 ※ ′24년 2학기 + ′25년 1학기 이자발생분지원방법 : 신청(본인) → 대상자 선발(강원인재원) →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 - 대출 원리금(이자) 완제 한 경우 : 개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강원인재원 홈페이지(http://injae.gwd.go.kr/)에서 온라인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위기 극복 지원
지원대상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선정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지원내용
매 학기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 중에서 1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모바일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졸 업)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가능 - (취업상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 만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만35세~45세 180%이하
선정기준
최종제출 서류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참여 제한 3년(사용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 5 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지원내용
- (신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x 6개월) - (재참여)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월 50만원 x 3개월) *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후 다음달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원주시 중장년 지원금 9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선정기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1인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 5 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지원내용
- (신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x 6개월) - (재참여)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월 50만원 x 3개월) *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후 다음달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원주시 노년 지원금 13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선정기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효행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지원대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효행장려금 지원 (연30만원/분기7.5만원)
신청방법
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고령화시대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유도 및 교통복지 실현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원주시 어르신 무료버스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후 원주시에서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노인의치(틀니)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대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내용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선정기준
사업특성 적합자
지원내용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장수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지원내용
월2만원/1인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기여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급여항목중 개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100만원, 가구당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시군 복지담당 부서 신청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1인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병원동행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병원지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 누구나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재가노인 누구나
지원내용
일반이용자: 시간당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예약에 따라 우선 출동(타 이용자 예약 없을 시 즉시 출동) - 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 사후관리(비용수납, 만족도 조사 등)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원주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5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농촌빈집정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지원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선정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지원내용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 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어려운이웃지원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명절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명절 보내기
지원대상
-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지원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선정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지원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신청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북한이탈주민 원주 뿌리내리기 지원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후 보조사업기관(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남부지역적응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동아리반 수강시 강사비, 교재비 지원, 자격증 취득 시 시험응시료 지급 - 지급방법 : 수혜자에게 보조사업기관에서 계좌입금
선정기준
원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희망자
지원내용
- 동아리반 강사비, 교재비, 시험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이재민구호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모바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신청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E-mail, 팩스, 우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지원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장애인비급여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보장구 이용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전품목 수리, 와상 및 하지기능 장애인대상 환자용침대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요청 시 자격 확인 후 지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지원대상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추모 공간 마련(빈소 설치) 및 장례 의식 비용 지원
신청방법
시군 공영장례지원 담당부서 문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제출(관계인)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관련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선정기준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관련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강원 원주시의 다른 통계
강원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