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강원 홍천군 지원금·복지혜택
강원 홍천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강원 홍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2개 있어요. 홍천군 사업이 31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이 41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48개예요.
강원 홍천군 임신·출산 지원금 6개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 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홍천군 출산장려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지원내용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 4)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강원 홍천군 영유아 지원금 8개
홍천군 출산장려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지원내용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위탁가정 신청
결식아동급식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 아동 및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0,000천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본인(가족) 신청 및 담당자, 이통장 발굴 - 유관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감면 · 지원주기 월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공사립 취원 선택권 보장,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액 도달을 위한 일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유아나이스시스템 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등록 원아 수 기준으로 지원금 산출)
지원내용
학부모부담금 보전 -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감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 - 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부족한 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 원아당 월 80,000원 정액 + 학부모부담이 없는 경우 학부모부담금 보전 차액 추가 지원(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선정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신청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선정기준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지원내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
강원 홍천군 아동 지원금 13개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위탁가정 신청
결식아동급식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 아동 및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0,000천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본인(가족) 신청 및 담당자, 이통장 발굴 - 유관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발굴
학기중토.일.공휴일급식지원(교육청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교육청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2) 선정기준 :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 위원회 결정
선정기준
(신청)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선정)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급식지원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연중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온라인신청시스템(더자람사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아동급식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문화가정의 한글습득기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글 학습 능력 향상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자녀 방문학습지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중 만 5세~6세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한 한글 학습 지원
신청방법
시군 가족센터에 방문교육 신청
강원 홍천군 청소년 지원금 13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지원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위탁가정 신청
학기중토.일.공휴일급식지원(교육청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교육청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2) 선정기준 :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 위원회 결정
선정기준
(신청)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선정)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급식지원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연중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온라인신청시스템(더자람사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9세(2017년생) 이상 ~ 19세(2007년생) 미만(19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월까지)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등)ㅇ 주민등록 요건 등 - 「주민등록법」상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청소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선정기준
선정 시,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지원방법) 청소년증 연계 교통카드 충전,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상품권(모바일) 등 지원 가능(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사례관리) -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 센터에 방문하여 진로상담(대면원칙) 실시 - 대면원칙으로 실시하되 도 및 시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가능 - 분기 내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 후 3개월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아동급식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을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대상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지원내용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초·중·고 교육비 신청 후 시·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조사하여 학교로 결과를 전송, 학교에서 교육비 심사 처리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홍천군 청년 지원금 23개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총 금액의 50% 지원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선정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홍천군 결혼장려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지원대상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모바일앱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지원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 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선정기준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지원내용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신청방법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우편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연 령) 18~45세 -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 가능한 청년 - (참여제외) ·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지원내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월200만원 지원(6개월)
신청방법
공고문 참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선정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생애1회)
지원내용
없음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지원대상
만 18세~45세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선정기준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소득기준, 재산수준, 도내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지원내용
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금 적립(기업5, 도2.5, 시군2.5)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내, 미취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내, 미취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자금 대출 연간 발생이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지원 ※ ′24년 2학기 + ′25년 1학기 이자발생분지원방법 : 신청(본인) → 대상자 선발(강원인재원) →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 - 대출 원리금(이자) 완제 한 경우 : 개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강원인재원 홈페이지(http://injae.gwd.go.kr/)에서 온라인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위기 극복 지원
지원대상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선정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지원내용
매 학기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 중에서 1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모바일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졸 업)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가능 - (취업상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 만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만35세~45세 180%이하
선정기준
최종제출 서류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참여 제한 3년(사용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 5 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지원내용
- (신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x 6개월) - (재참여)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월 50만원 x 3개월) *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후 다음달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홍천군 중장년 지원금 11개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 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선정기준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지원내용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신청방법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1인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 5 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지원내용
- (신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x 6개월) - (재참여)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월 50만원 x 3개월) *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후 다음달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홍천군 노년 지원금 17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지원대상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지원내용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신청방법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선정기준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지원내용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신청방법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홍천군 효행장려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노인사회 문제 예방과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선정기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지원대상
홍천군 관내 만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선정기준
만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증진 향상과 경로효친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자체가 개인의 경사이자 사회 전체의 축하대상이라는 분위기 형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하여 제도적 보장요구 증가 - 장수노인에 대한 상징적·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장수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대상
만90세: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 사업(2026년 만 해당) 첫해 만90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축하금(지역화폐) 지급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
지원내용
지역화폐 50만원 이며 총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 해당 주소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 축하금 신청 - 신청 다음달에 지역화폐 50만원 지금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선정기준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지원내용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 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홍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0세이상 홍천군민(미접종자 기준)전액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일부지원 - 전액지원 외 홍천군민
선정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0세이상 홍천군민(미접종자 기준)전액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일부지원 - 전액지원 외 홍천군민
지원내용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기접종자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본인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전액지원-보건소/지소접종일부지원-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선정기준
사업특성 적합자
지원내용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장수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지원내용
월2만원/1인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선정기준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기여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급여항목중 개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100만원, 가구당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시군 복지담당 부서 신청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1인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병원동행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병원지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 누구나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재가노인 누구나
지원내용
일반이용자: 시간당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예약에 따라 우선 출동(타 이용자 예약 없을 시 즉시 출동) - 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 사후관리(비용수납, 만족도 조사 등)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도내 가정의 건강한 생화 영위를 위해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선정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및 관련기관
지원내용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강원 홍천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7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신청방법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선정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신청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북한이탈주민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홍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홍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민긴기관에서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행사 참가 대상자 여비 지원
신청방법
민간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행사 주관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여비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장거리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 난임 및 저출산 극복정책 마련
지원대상
-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선정기준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 지원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지원방법: 신청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시술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 시술의 중도 포기 시 지원불가 -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는 여성으로 제한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선정기준
45%~60%
지원내용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신청방법
읍면 문의 후 신청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E-mail, 팩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선정기준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수도요금감면최대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선정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행려자 구호비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노숙위기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노숙위기의 자
선정기준
노숙위기자에 귀향여비 지원(버스 승차권)
지원내용
-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실비 - 버스요금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모바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신청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E-mail, 팩스, 우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지원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장애인비급여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보장구 이용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전품목 수리, 와상 및 하지기능 장애인대상 환자용침대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요청 시 자격 확인 후 지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지원대상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추모 공간 마련(빈소 설치) 및 장례 의식 비용 지원
신청방법
시군 공영장례지원 담당부서 문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제출(관계인)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관련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선정기준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관련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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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