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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55-4582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기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지원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555-4582
관련 사이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별지 제21호서식]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hwp

복지로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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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