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지원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소관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800-049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선정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내용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상담센터 1800-0499
- 관련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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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