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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공유형
시설입소,기타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가구상황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42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032-440-2872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4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2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4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관련 사이트
가족상담전화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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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