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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지원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안내.hwpx

복지로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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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