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88-5921
- 관련 사이트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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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