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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전문적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기숙치유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제공유형
시설입소
지원주기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가구상황
저소득 ·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31-333-19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및 부모를 지원합니다. *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 만 9세 입교일 기준, 만 18세 수료일 기준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별로 전문적·종합적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운영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중앙디딤센터 : 오름과정(4주 1회, 60명), 디딤과정(16주 2회, 120명), 힐링캠프(11박 12일 7회, 168명) 대구디딤센터 : 오름과정(4주 1회, 30명), 디딤과정(16주 2회, 60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7박 8일 5회, 120명)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대구청소년대딤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보장 결정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00
관련 사이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복지로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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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