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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330-2831~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92~2895
관련 사이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근거법령
청소년 기본법
서식·자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신청서(서식).hwp · [붙임]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배포).pdf

복지로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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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