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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509-211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9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복지로에서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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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