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관련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대군인지원센터
-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구조법 시행령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복지로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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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