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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44-6621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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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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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