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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e보건소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1).pdf

복지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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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