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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관련 사이트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한국자살예방협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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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