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재외국민긴급지원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관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100-820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
- 근거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서식·자료
-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제216호)(20221124).pdf ·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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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