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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0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 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 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관련 사이트
자살예방상담전화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복지로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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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