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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지원주기
반기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 청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 자립정보on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복지로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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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