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4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관련 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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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