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00-100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LH콜센터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
-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서식·자료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2015년_국민주택기금_업무_편람.pdf · 2015년_국민주택기금_업무_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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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