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식·자료
- 2025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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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