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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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