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가암지식정보센터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 국가건강정보포털 · 국민건강보험
- 근거법령
- 암관리법 · 암관리법 시행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 서식·자료
- 2026 국가암검진사업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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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