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51-007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
- 관련 사이트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국민체육진흥공단)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서식·자료
-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hwp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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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