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6363-841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6363-8405
- 관련 사이트
-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근거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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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