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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9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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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