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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소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31-670-932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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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