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 관련 사이트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pdf · 서식 제3호_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hwp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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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