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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ver.5(보이스아이2).pdf · 진단서.hwp ·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복지로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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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