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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소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반기
생애주기
청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44-203-637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학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복지로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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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