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관련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 포털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식·자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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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