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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577-136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복지로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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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